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1-16 09:10:03
전남지역 18~45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 대상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홍보물[포커스N전남]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총 457개 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도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18~45세 이하 청년(2008~1980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6억 원)과 이자 지원 우대(최대 2.5%)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은 지역 미래를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총 457개 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도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18~45세 이하 청년(2008~1980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6억 원)과 이자 지원 우대(최대 2.5%)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은 지역 미래를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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