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1월 종료...“우리 집 안전, 늦기 전에 꼭 점검하세요”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11 09:00:19

11월 30일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 기한 내 미점검 시 50만 원 부과

[20260811083253-22879][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부본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2026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민들의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세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다.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연초부터 관내 1,200여 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독려해왔으나,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및 사적 공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점검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권역부본부는 전남광주특별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세대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적극 가동 중이다.

특히 관리사무소 등 점검 관계인이 '네이버 폼'과 'QR코드'를 활용해 자체적인 온라인 점검표를 쉽게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식 제작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교육과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에 부착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비대면으로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점검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도우미 콜센터’를 운영하여 원격 시각 안내와 방문 점검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아이 앱과 세대 내 방송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이라며, "11월 유예기간 종료 전 스마트 서식과 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점검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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