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4 11:00:24
8월 24일부터 5일간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일반식품 HACCP 도안[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여,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여,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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