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04 11:15:2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및 준수사항, 화학사고 사례 중심 실무 안내 영산강유역환경청[포커스N전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8월 5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담당자와 운반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된 주요 제도를 운반업 현장에 맞춰 안내하고, 운반업 종사자의 법령 이해와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운반업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용차 운행과 관련한 도급신고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화관법 민원24’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운반 중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 등을 설명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되는 영업허가와 도급신고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관련 제도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초동조치 요령, 운행 전 차량 점검사항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운반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한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과정에서는 정확한 법령 이해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반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화학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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