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의원, “항만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만 떠나는 통합 절대 불가… 본사 광양 유치 공식 천명해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13 11:25:09
비컨테이너 화물 2억 3천만 톤 전국 1위 광양항, 결정권·재정권 역외 유출 막아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항만공사법' 제3조(자율적 운영 보장)와 제4조(항만별 여건을 고려한 설립)를 근거로 들며, “기능과 화물, 배후산업이 판이하게 다른 항만들을 일률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물류항만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광양항의 2025년 화물처리량은 총 2억 6,671만 톤이며, 이 중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 톤에 달해 울산항(1억 9,260만 톤), 평택·당진항(1억 36만 톤), 인천항(9,016만 톤)을 제치고 전국 1위의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방적 통합 강행 시 발생할 부작용으로 ▲광양항 맞춤형 인프라 투자 지연 ▲국가 항만 투자 우선순위 밀림 ▲항만 창출 수익의 역외 유출 및 재투자 불확실성 ▲지역 조직 축소 및 해양·항만 전문 인력 감축 등을 조목조목 경고했다.
이어 “항만 시설은 광양에 남겨두고 정작 핵심 정책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역외로 빠져나가는 굴욕적 통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통합에 따른 투자·예산·조직·인력 영향분석의 착수 시점과 완료 시한 즉각 제시 ▲통합 불가피 시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대내외 천명 ▲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범특별시 차원의 추진체계 가동 및 정부·국회 건의 ▲특별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항만공사 광양본사 유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남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인 광양항이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관과 권한, 전문 인력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지난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