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1-15 11:30:03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목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포커스N전남] 목포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899건에 대해 총 5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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