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9 11:20:09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9월 30일까지 납부 목포시청 전경[포커스N전남] 목포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32,491건, 132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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