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9 11:20:09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9월 30일까지 납부
목포시청 전경[포커스N전남] 목포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32,491건, 132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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