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1 11:15:13
제수, 선물용 품목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 집중 점검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포커스N전남]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와 선물용 품목인 돔, 조기, 갈치, 문어 그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 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와 선물용 품목인 돔, 조기, 갈치, 문어 그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 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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