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29 11:05:07
총 1,244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거쳐 결정…11/27일까지 이의신청
영암군청 [포커스N전남] 영암군이 29일 올해 7/1일 기준 1,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0.57% 상승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061-470-2060)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민원소통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결정되고, 12/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공시 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확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전년 대비 0.57% 상승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061-470-2060)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민원소통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결정되고, 12/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공시 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확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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