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03 11:15:16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한국 식약처-인니 식약청(BPOM) 화장품 안전 협력 강화 양자회의(7월 21일)[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