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1 11:05:2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재 근거 마련 지식재산처[포커스N전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한편,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월 20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과정에서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며, 인재 중개인을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킹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핵심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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