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8-21 11:05:09

원자력안전위원회[포커스N전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0일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표층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6건), 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3건)이다.

원안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환기 및 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 및 제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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