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3 11:25:31

영업자 이해도 제고 및 제도 정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지역을 선택하여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취지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별 특성에 맞추어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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