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31 11:10:09
냉동식품 해동방법 구체화, 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자의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의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하고, 영·유아 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자의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의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하고, 영·유아 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