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세 환급가산금 12억 원... 고액・쟁점 과세 사전 검토 강화해야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7 12:00:03

2025년 지방세 환급금 310억원... 전년보다 65% 증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16일)[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지방세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12억 원 넘게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세 환급금이 전년보다 65% 증가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전라남도의 2025년 지방세 환급금은 310억 2천만 원으로, 2024년 187억 8천만 원보다 122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액은 2억 3,600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로 돌려준 금액은 251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행정기관 착오나 조세심판 등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서 과세 처분이 변경·취소될 때 발생한다. 환급가산금은 이 과정에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원금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이 2025년 환급가산금 규모를 묻자 집행부는 약 12억 4,600만 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금을 부과할 당시 정부 지침을 따랐으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 등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져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수권 의원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은 당연히 신속하게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과세 판단이 반복돼 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큰 과세는 부과하기 전에 세정부서와 법무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과오납 원인과 환급가산금을 매년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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