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이재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5 11:55:10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9일 우편 발송, 납부 기한은 30일까지 나주시청[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 8만 2,543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6,524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 6,019건에 17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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