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
이재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16 11:35: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담양군청[포커스N전남] 담양군이 2026년 제1기분 6월 자동차세 20,850건, 22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번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번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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