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18 11:35:20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포커스N전남]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이다.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관광진흥,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수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자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시장에서 상품의 품질, 가격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또는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 취소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그간 많은 지자체가 특히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등을 규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저해해 왔던 조례를 개선한 것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26년에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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