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06 11:45:38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 접근성 강화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포커스N전남]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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