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6-18 12:25:24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위한 법정의무교육 진행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포커스N전남] 무안군은 지난 17일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안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폭력 예방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폭력 예방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