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예방 주의 사항 당부!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29 12:15:09
해외여행객 감염예방 및 귀국 후 철저한 건강관리 필요
에볼라바이러스병 입국자용 안내 포스터[포커스N전남] 화순군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Evola Virus Disease, EVD) (의심)환자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감염 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5.17.)하고 발생 국가 등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26.)했다.
외교부 또한 DR콩고 이투리주 등 3개 주에 여행금지를 발령(5.26.)한 상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혈액, 분비물, 기타 체액 등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야생동물(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고릴라, 침팬지, 과일박쥐 등)과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잠복기는 2~21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피로감, 권태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나타난다.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일부 코피, 잇몸출혈, 토혈, 혈변 등)증상을 보이며, 치명률이 높아 발생 지역 방문자 및 체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생 국가 방문 예정자 및 해외여행객은 다음의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문 자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 방문 자제(여행경보 국가 방문 시 검역 및 여행경보 사항 반드시 준수)
▲접촉금지: 야생동물 접촉 및 야생동물 고기(부시미트) 섭취 자제
▲의심 환자 격리: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와의 접촉 피하기 및 장례식장 방문 최소화
▲귀국 후 모니터링: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먼저 상담 및 신고
또한, 해외여행 후 발열, 두통, 설사,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해외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현재 국내 발생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군민들께서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5.17.)하고 발생 국가 등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5.26.)했다.
외교부 또한 DR콩고 이투리주 등 3개 주에 여행금지를 발령(5.26.)한 상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혈액, 분비물, 기타 체액 등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야생동물(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고릴라, 침팬지, 과일박쥐 등)과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잠복기는 2~21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피로감, 권태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나타난다.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일부 코피, 잇몸출혈, 토혈, 혈변 등)증상을 보이며, 치명률이 높아 발생 지역 방문자 및 체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생 국가 방문 예정자 및 해외여행객은 다음의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문 자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 방문 자제(여행경보 국가 방문 시 검역 및 여행경보 사항 반드시 준수)
▲접촉금지: 야생동물 접촉 및 야생동물 고기(부시미트) 섭취 자제
▲의심 환자 격리: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와의 접촉 피하기 및 장례식장 방문 최소화
▲귀국 후 모니터링: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먼저 상담 및 신고
또한, 해외여행 후 발열, 두통, 설사,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해외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현재 국내 발생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군민들께서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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