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6 12:25:09
봉당3·운평1·운평2·용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결정
광양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포커스N전남] 광양시는 지난 2월 24일 광양시청 창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공부를 디지털·수치화해 새롭게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봉강면 봉당3지구와 운평1·운평2·용곡1지구 등 4개 지구의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383필지로, 토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구별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금을 결정했다.
광양시는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징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정금이 부과되거나 지급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통보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공부를 디지털·수치화해 새롭게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봉강면 봉당3지구와 운평1·운평2·용곡1지구 등 4개 지구의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383필지로, 토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구별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금을 결정했다.
광양시는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징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정금이 부과되거나 지급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통보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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