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발의 조례 '1인ㆍ여성 소상공인 범죄 취약 보호 나선다'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2 12:20:43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포커스N전남] 광양시의회는 21일 광양시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제12조의9)이 신설됨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실태조사, 호신용품·비상벨 지원, CCTV·침입감지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안전지원 조항(안 제6조의2) 신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3년마다 의무 수립하는 강행규정으로 전환 ▲광양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안 제16조) 신설 등이다.
백성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사업장을 지키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제12조의9)이 신설됨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관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실태조사, 호신용품·비상벨 지원, CCTV·침입감지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안전지원 조항(안 제6조의2) 신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3년마다 의무 수립하는 강행규정으로 전환 ▲광양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안 제16조) 신설 등이다.
백성호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사업장을 지키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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