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조례안 발의 '업무협약, 촘촘한 관리체계로'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2 12:20:29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포커스N전남] 광양시의회는 21일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협약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했고, 시의 예산·인력이 수반되는 재정수반형 협약에 대해서는 재정·법률검토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체결·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시의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 결과와 개선방안은 매년 2차 정례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이행 상황, 종료·취소 사유 등도 빠짐없이 기록·관리된다. 주요 협약의 체결·추진·평가 결과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수반형 협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철수 의원은 "그동안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협약 체결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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