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7 12:10:38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단일 요율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가액별 적용 요율은 ▲2억원 이하 1.0%(80% 감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50% 감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40% 감면) ▲10억원 초과 4.0%(20% 감면)이다.
또한, 사용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50%를 경감한다.
감면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와 사용 예정인 자도 포함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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