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1,760원 결정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30 12:25:20
2026년 대비 3.7% 인상… 최저임금보다 9.9% 높아, 내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
▲ 여수시청 전경[포커스N전남] 여수시는 9월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1,340원보다 42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060원(9.9%)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45만 7,840원으로, 최저임금 월 급여 223만 6,300원보다 22만 1,5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여수시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1,340원보다 42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060원(9.9%)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45만 7,840원으로, 최저임금 월 급여 223만 6,300원보다 22만 1,5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여수시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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