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실시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2 12:20:32
녹차골향토시장서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 제수·선물용 수산물 점검
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 보성녹차골향토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보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 보성녹차골향토시장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과 표시판을 배부하고,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과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과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군은 캠페인과 함께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 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판 훼손·변경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모든 업소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과 표시판을 배부하고,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과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과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군은 캠페인과 함께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 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판 훼손·변경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모든 업소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