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게시 환경 등 종합적 검토해 정비 조치논란된 정당 현수막 정비 완료[포커스N전남] 순천시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논란이 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이 관내에도 게시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현수막의 문구와 이미지, 게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옥외광고물법'제5조 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인근 등 청소년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인근에 게시된 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북구의 유사 현수막 정비 사례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게시 관계자에게 지난 4일 시정명령을 통지한 후, 관내에 게시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