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28 12:35:03
토지이동 완료 1,176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청 [포커스N전남] 화순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1,1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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