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3-18 12:50:42
4월 6일까지 열람, 주민 참여로 정확도 높인다
고흥군청[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36만 1,279필지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36만 1,279필지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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