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등 500여 명 참석… 노동관계법·인권 보호·근로자 운영 지침 안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포커스N전남] 고흥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무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인권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을 위주로 안내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임금체불 금지, 휴게시간 준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로자 숙소 관련 지침 ▲계절근로 제도 안내 ▲ 계절근로자 선발 및 알선 개입(브로커 행위) 금지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흥군의 뜻을 담은 ‘무단이탈 제로(ZERO) 고흥 퍼포먼스’를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며 일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