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15 12:50:11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심사관은 2025년 11월 26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20개 제품 생산ㆍ판매ㆍ수출입 등)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ㆍ보완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ㆍ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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