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물품구매 공정성·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운영규정 정비 권고 및 이행점검

곽대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5-20 12:35:04

-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정비로 공정한 구매체계 확립 교육부[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 및 물품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추진됐다. 이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절차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비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회의 개최 기준) 이전에는 기관별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위원회 개최 여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기준) 기존에는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평가체계) 기관별로 평가항목과 방식이 달랐으나, 기능성·편리성·적합성 중심의 정성평가와 가격·인증제품·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포함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새로이 마련했다.
• (평가 방식) 종전에는 업체 정보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며 현장의 책임성과 인식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정비에 앞서 시도교육청 계약(물품)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규정 권고안’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와 학교 규모 및 물품 특성 등 현장 여건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권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정비를 권고했으며 이후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물품구매 과정 전반에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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