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7 12:30:31
1분기 15,261건 점검, 797건 시정요구…공고기간 미준수, 과도한 제한 등 다수 발생
조달청[포커스N전남]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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