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29 12:40:27

총 1,489개소(미신청 1,326개소, 부적격 163개소) 지정효력 만료 조치 보건복지부[포커스N전남]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326개소가 미신청하고 163개소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년 12월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되게 됐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으며,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미신청 기관 1,326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심사대상 기관의 9.7%)가 정비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갱신 심사 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는 대면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및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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