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1조원 규모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 건의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5 13:25:07

정례회 열고, 영암군의 시·군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 공식 의견 채택 정부에 1조원 규모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 건의[포커스N전남]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1조원에 육박하는 2023~2024년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전남광주특별법에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규정 명시를 건의했다.

24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제1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연 협의회는 전남 시·군 재정 개선 방안 정부 건의를 의결했다.

영암군이 협의회에 제시한 ‘통합특별시·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교부’ 협의 안건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

영암군은 이 협의 안건의 제기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3년간 97조5,000억 규모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시·군의 주 세입원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액한 결과, 전남 22개 시·군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고 시·군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영암군은 장·단기로 나눠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처방으로 정부가 2023~2024년 전남 시·군에 주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인 ‘미송금액’ 9,762억원을 하루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 처방으로는 현행 19% 수준인 시·군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상향한 24% 수준으로 전남광주특별법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안) 제44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항목에는 법정교부율 없이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을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은 특별시 시·군·구의 장기 재정자주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전남(광주)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22.9%(34.2)로 전국 평균인 41.6%의 절반 수준인 점,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상향된 이후 1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점, 셋째, 2022~2024년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해 지방소멸을 가속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27개 특별시의 시·군·구의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 5%p 인상은 약 2조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이 제시한 장·단기 처방이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특별시 시·군·구의 재정자주권 확보, 재정 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이 협의 안건 이외에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국가 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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