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월 본격 시행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08 13:00:25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사업 신청일 기준 임신부 16만명 대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안내문[포커스N전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여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만 8천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로 공급하는 품목은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다. 올해 공급하는 필수 공급품목 수는 55개 품목으로 과거 시범사업시 공급 품목수(35개 품목)보다 20개 품목을 더 늘여 임산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 후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 및 꾸러미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에코이몰’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여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만 8천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로 공급하는 품목은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다. 올해 공급하는 필수 공급품목 수는 55개 품목으로 과거 시범사업시 공급 품목수(35개 품목)보다 20개 품목을 더 늘여 임산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 후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 및 꾸러미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에코이몰’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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