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

정재원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25 13:30:02

공정거래위원회[포커스N전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 등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75백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포스코이앤씨),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공사 착공 전) 이후에발급(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관련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고,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 全업종(59종)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비용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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