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8 13:55:07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포커스N전남] 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9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8세대로, 전용면적 29제곱미터(㎡) 4세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4세대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이며, 가구소득 등 일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진도군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임대 조건은 ‘청년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과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진도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입주 희망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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