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9 13:40:01

정치인 등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 중점 예방·단속 세종시선관위[포커스N전남]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7. 3. 3.)와 지방체육회장선거(’26. 12.)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관련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 총 902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과태료 약 5억 9천만 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과태료 약 1천 2백만 원)한 사례 등이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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