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현장 걸림돌 규제 합리적 개선
최영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30 13:40:13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용도변경 승인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포커스N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위해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재해 등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의 원료 확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사무소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그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위생교육 이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대표자 성명, 업소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과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의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되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위해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재해 등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의 원료 확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사무소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그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위생교육 이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대표자 성명, 업소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과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의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되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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