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10-20 13:45:1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
[포커스N전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의 신규 등록 및 2개사의 폐업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한편, 2026년 3분기 동안 ㈜더라이프는 휴업신고를 했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예정이다.

이 외, 2026년도 3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주소(영업소 추가)와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를 추가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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