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 16.5%에서 33%로 확대영광군청[포커스N전남] 전남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지난 9월 1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2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한 경우는 기존의 세액 공제율(각각 100%, 44%)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33%(기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20만원을 초과 기부하는 경우 기존보다 약 2배의 추가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로 100만원을 기부 시, 10만원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의 공제율이 적용 4만 4천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33%의 공제율이 적용, 26만 4천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3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되면 총708,000원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292,000원만 기부하게 된다.
영광군은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확대를 홍보하여 고향사랑기부 기금 적립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자 한다면 전용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위기브, 웰로, 고향드림 등 민간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