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억 원 부과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5 14:15:03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결제앱 등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영광군청[포커스N전남] 영광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4만 3459건에 대해 총 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에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667건에 50억 원, 주택분 792건에 3억 원으로,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667건에 50억 원, 주택분 792건에 3억 원으로,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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