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포커스N전남] 법제처는 10월 12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법제적ㆍ법리적 사항, 용어와 표현 등의 사용 기준 등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 관련 종합안내서로서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정부의 통합ㆍ분할ㆍ신설에 관한 주요 쟁점(통장ㆍ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실태조사 등)와 관련한 주요 쟁점(민간인의 실태조사 참여, 실태조사 사항 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의견제시 사례도 함께 실었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다양한 법제지원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수정(인용된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례ㆍ법령해석 사례ㆍ의견제시 사례에 사용된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유지)했다.
그 밖에도,『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발간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분야(주제)별 최근 판례, 최근 의견제시 사례 등을 보완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정부, 기초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자치법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법제처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필요한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