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 대상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동물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포커스N전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확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학대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 학대를 인정했던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유기·유실동물, 피학대 동물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가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를 도입한다. 한 번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하여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보호소를 가장하여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맹견사육허가 시 노령·질병 등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번식 금지나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군견, 구조견, 탐지견 등 봉사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법제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