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09 14:35:06
미신청자는 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영광군청[포커스N전남]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지난 12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49,476명에게 247억 원이 지급됐고,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입원이나 출타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전남형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지원대상 50,766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2025. 4. 4.)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지난 12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49,476명에게 247억 원이 지급됐고,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입원이나 출타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전남형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지원대상 50,766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2025. 4. 4.)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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