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91명 모두 뜻 모아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18 15:20:15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 촉구 이영훈 특별시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91명 모두 뜻 모아[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이 1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전원(91명)이 뜻을 모았다.

이영훈 의원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ㆍ자체감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과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사권만 독립됐다고 해서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2026년 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탄력적인 인사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훈 의원은 “91명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