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추진
박시현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2-10 15:25:25
연리 2%저리융자, 최대 2억5000만원 지원
영광군청[포커스N전남] 영광군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2026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4동이고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5000만원 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증축이나 대수선의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만40세 미만 청년은 1.5% 고정금리 적용)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4동이고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5000만원 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증축이나 대수선의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만40세 미만 청년은 1.5% 고정금리 적용)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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