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건다시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검거
김정석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4-02 15:10:43
완도해경에 따르면, 건어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완도산 건다시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경남 기장’으로 기재된 포장지를 별도 구입해 제조업자 B씨(60대,남)에게 제공하고, 해당 포장지로 포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약 900kg 상당의 완도산 건다시마가 경남 기장산으로 허위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2025년 기준 완도산 건다시마 위판 물량은 3,394톤, 경남 기장산은 20톤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완도산 건다시마는 Kg당 약 6,894원, 경남 기장산은 약 10,903원으로 약 4,000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라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만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 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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